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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제도를 아시나요? (부제.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등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

by 서영papa 2018. 6. 6.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최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것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를 느끼는 요즘이다.

 

 

그러고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살만한 곳인듯 하다.

 

 

하지만, 이 좋은 제도들도 모르면 혜택도 없다는 사실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을 참조하여 관련사항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혹시나, 현재 경제적인 여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조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관련글 보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해당내용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홍보영상 유튜브

 

 

 

 

 

 

 

 

 

 

채무조정제도란?

 

이미지출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채무조정제도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채무조정제도 종류

 

이미지출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이다.

 

 

# 장점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된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한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 직접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이미지출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 개인워크아웃

 

- 지원대상: 90일이상 연체채무 보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지원내용: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지원

 

 

 

2. 프리워크아웃

 

- 지원대상: 30일초과 90일미만 연체채무 보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규발생채무가 총 채무액의 30%이하 

- 지원내용: 채무감면, 이자율인하, 상환기간 연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이미지출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 신청창구

 

- 접수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 신청절차

 

이미지출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지원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 일반감면: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60% 감면을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60:70:90% 감면을 산정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추가(10~30%) 감면 가능.

 

 

# 채무조정 약정 취소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 취소

 

 

 

# 채무조정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이미지출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소득확인서류

이미지출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상환유예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 질병, 경제 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위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하단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이미지출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나는 개인적으로 

 

'세상의 이치가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답을 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비록 현재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최대한의 성실함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그에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정보 조기삭제, 소액신용대출, 신용카드발급지원, 전세자금특례보증, 일시완제시 추가 감면 등이 그러하다.

 

 

100년 인생을 보건대 현재는 아주 사소한 순간일뿐이다.

 

힘을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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