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요즘 금융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 서영papa다.
금융위원회에서는 6월4일자 공지사항으로 상호금융업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DSR도입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가이드라인 시행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었다.
DSR(Debt Service Ratio)이 무엇인가???
DSR은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료라 할 수 있다. DSR 산정 기준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및 마이너스 통장 등이 포함된다. (출처. 매일경제용어사전)
사실, 해당 공지사항이 살아가는 동안 얼마만큼의 활용가치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알고 있음으면 언젠가 도움이 되리라는 마음으로 써 내려가보려 한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해당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공지사항을 편집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월23일부터 상호금융권에 DSR도입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추진배경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 (증빙소득)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
- (인정소득) 고객이 제출한 정부.공공기간. 등이 발습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3). (신고소득) 증빙. 인정소득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소득,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및 신용평가시의 '소득 예측모형' 등을 통해 연소득 추정
-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 가능(주택담보대출 한정)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3. 부채산정방식
대출종류(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화느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1) 주택담보대출: 新DTI기준과 동일(ex.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 대출총액/25년 + 실제 이자부담액)
(2) 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3)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4)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5) 기타대출(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제정 주요내용
# 부동산 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1.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하여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 심사
(1) 임대소득: 임대건물 혹은 사업장별 임대차계약서, 공신력있는 시세 자료, 감정평가서, 주변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
(2) 이자비용: 해당 임대건물에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비용을 합산하고,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상승에 대비한 Stress금리가산
(3) 활용방법: 원칙적으로 RTI사 주택1.25배, 비주택 1.5배이상인 건에 한하여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
(4) 예외: 1억원 이하 소액대출,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중도금대출 등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
2. 일부 분할상환 제도 도입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 상환
(1) 적용대상: 부동산임대업 시설자금 신규 대출(운전자금대출 제외)
(2) 적용기준: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유효담보가액 기준 설정
(3) 분할상환 주기: 1년이내의 기간 중 조합 및 금고가 차주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4) 예외: 1억원 이하 대출, 사속.채권보전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건축 중인 임대건물 등은 예외 허용
#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1.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1) 적용대상: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기준 200억원 이상인 조합 및 금고대상
(2) 관리업종: 조합 및 금고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및 업종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 선정
(3) 한도설정: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추이, 업종전망, 리스크 수준,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 설정
(4) 관리방법: 조합 및 금고는 관리업종별 한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한도 근접시 여신취급 기준 강화 등 적절한 조치 실시
2.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도입
"1억원 초과"신규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을 산출하여 여신심사시 참고지표로 활용
(1) 차주대출 총액: 차주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하여 산출
(2) 차주 소득: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소득 등 합산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합산 가능
(3) LTI활용: 조합 및 금고 자율사항으로 하되, 10억원 이상 대출 취급시 LTI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4) 사후관리: 조합 및 금고는 차주의 대출총액, 소득정보, LTI비율 등을 전산관리하고, 대출추이 및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
(5) 적용시기: 심사의견 기재 등 LTI활용은 2019년 1월부터 시행
기대효과
# 여신심사 선진화를 통한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
#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및 쏠림현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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