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에 가입하셨나요?
나는 요즘들어 보험에 관심이 많다. 관련 공부에 필요한 부분이어서 일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험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잘 가입하면, 정말 좋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나는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보험은 없었다. 제주 입도후, 필요에 의해 암보험을 가입하였다. 암 진단시의 진단금도 그렇고...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암'환자를 봤기 때문에... 나도 암보험은 하나 있어야 겠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요즘 이 암보험때문에 추가적인 암이 걸릴 것 같다는 내용들이 있다.
우연히 접한 노컷뉴스의 기사였다.
" 암보험 때문에 암 걸릴판... 금감원도 팔짱만..."
첫 제목을 보고 '뭐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암보험 가입자들의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라 판단하고 얼른 기사를 보았다.
기사의 주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암 치료를 위한 입원비를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다.
기본이미지 출처. 노컷뉴스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의 재량이다!!!
이미지 출처. http://seedlearn.org/rights
"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니라 암 치료를 위한 입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한마디를 보고... 더이상 할말을 잃었다. 보험사의 무책임한 조치로 환자들은 2차 3차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최근 암보험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CBS노컷뉴스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암 환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보험사에 암 치료를 위한 입원비를 청구하니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민원을 넣었더니,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결정 권한이 없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뿐이라는 말과 함께....ㅠㅠ)
암에 걸린 것도 힘든데... 돈을 받기 위해 싸우자니... 오히려 두번 죽는 꼴이라고 분노했다고 한다. 금감원 앞에서 6차례 시위를 벌였고, 이제 곧 광화문으로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쟁조정신청 건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대표이사, 생보협회.손보협회 회장에게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보험사들의 소비자 '기만' 들통나다.
# 1994년 S생명의 암 입원비 상품 보험을 가입한 A씨는 유방암 수술을 한 뒤 퇴원을 했다. 집에서 도저히 지낼 수 없어, 요양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S생명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요양병원 입원비는 줄 수 없다고 지급 거절 통보를 했다.
회사는 암보험 약관에서 적시된 개념이라며 '암에 대한 직접 치료'를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암수술 세가지로 한정했다. 그러나 가입할 당시 이같은 약관에 대해 설명조차 듣지 못한 A씨는 회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다시 지급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에서는 A씨에게 "금감원이 보험금을 주라고 하면 주겠다"고 안내했다. 이같은 안내를 받은 A씨와 같은 다수의 암환자들은 보험금 지급을 가로막는 원인이 금감원이라고 여기고 금감원 앞에서 6차례나 시위를 벌였다.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금감원은 지난 4월 18일, 26일 양일에 걸쳐 암환자 민원인, 보험사, 금감원까지 삼자대면을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 보험사들이 민원인들에게 암보험 입원비에 대한 부지급 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 이에 민원인들에게 금감원이 지급을 하라고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고 하는게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보험사는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미지 출처. https://www.flickr.com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보험사의 소비자 기만행위는 도가 지나쳤다.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보험사들의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또한, 위 A씨의 사례처럼 보험가입당시 설계사로부터 해당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이는 보험설계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 중요내용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요양병원 암입원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다.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를 의미하는 직접치료는 지급대상임이 분명하다. 단,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인 압노바 및 헬릭스의 투여는 아직 항암효능이 입증된 바는 없어 투여만으로 암의 직접치료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다 13777)
또한 잔존 종양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행위 및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료행위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서울지법 2004가합 48985)
따라서 암치료를 위해 입원할 경우, 가입한 보험의 암입원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약관을 충분히 확인하고,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암튼, 암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상기의 사례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여 향후 이와 같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픈 사람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는 보험사의 행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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