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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 양도소득세 어떻게 바뀌었나요? (부제. 양도소득세율, 개정세법 등 2018 양도소득세의 모든것)

by 서영papa 2018. 6. 18.

2018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어떻게 변했을까요?

 

 

 

 

양도소득세는 일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이라함은... 건물,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이나 분양권도 해당된다.

 

 

사실, 급여를 받아서 먹고 사는... 그 중에서 일부를 적금에 넣고 사는 나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크게 와닿지 않는 세목임에는 틀림없다. 얼마되지 않지만 주식을 통해 소소한 수익을 내는 나는 주식의 매도시 어떠한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른다. 그저... 약간의 거래 수수료정도라는 사실외엔...

 

하지만...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있는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양도세가 있었다.

 

 

암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소한 거래를 한다. 또한 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금을 낸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세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도에 개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국세청 블로그에 개시되었기에 공유하고자 한다. (사실, 당장의 필요성보다 알아놓으면 좋은 정보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공식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양도소득세란? 신고는 어떻게?

 

# 양도소득세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의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양도 및 취득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한다. 또한 연도 중 2건 이상을 양도한 경우는 각각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다음연도 5월에 별도로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신고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2018년 양도소득세세율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며, 단기보유나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8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자료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2018년 양도소득세 개정 사항

 

#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인상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득세율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또한 3억원  초과 양도소득에 대해 40%, 5억원 초과 42%로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되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적용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 등)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아래와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추가로 이런 다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공되지 않는다.

 

2주택자: 기본세율 + 10% 중과

3주택자: 기본세율 + 20% 중과

 

 

 

 

#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2017년 9월 19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조정대상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요건과 더불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년 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무주택자이면서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료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양도소득세가 분명 모든 분들께(현재 기준) 필요한 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내집마련과 더불어 추가매입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식을 운용하시는 분들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해외 주식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재의 불필요로 인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면... 향후 필요시의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각종 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고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즐거운 월요일 행복한 하루되시고, 오늘 저녁 9시에 있을 스웨덴과의 축구시합에 많은 응원을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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