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를 아시나요?
최근 동료의 병문차 방문했던 병원에서 우연히 발견한 소책자 내용 중의 하나인 본인부담상한제!
요즘 문재인케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자주 접한 본인부담상한제...
저소득층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내용은 소책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란?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
★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8년 기준 523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한다.
★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본인부담금이란, 본인이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된다.
※ 소득수준이란, 진료연도의 연평균보험료로 다음해 7월에 확정
본인부담상한제 지원 확대
#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2018년)
-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
- 단,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종전 상한제 적용
※2018.1.1.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되며, 2018년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2019.8월경에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변동됨(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사례
# 소득 1분위인 부산에 거주하는 A(여, 23세)는 부친의 많은 빚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부친이 뇌출혈로 쓰러져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액 총 4,397,070원을 부담하였다. 이후 공단으로부터 3,597,070원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환급받아 힘든 상황에서도 부친의 간병과 건강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한 보람이 있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기존(2017년)에는 12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적용받아 공단으로부터 317만원을 돌려받게되고 본인은 122만원만 부담.
★2018년도에는 80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적용받으면 공단으로부터 359만원을 돌려받게 되고, 본인은 80만원만 부담하게 되어 이전보다 병원비 부담이 42만원 줄어든다.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시 종전 상한제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선 효과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청 및 문의
# 공단은 진료연도 다음해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보낸다.
#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신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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