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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판례 및 분쟁조정 (부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렌터카 사고, 가족운전 한정특약 가족범위, 대리운전 탁송 사고)

by 서영papa 2018. 7. 6.

자동차사고를 경험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않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나라는 사람도 왠만한 상황이 아니면 흥분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다. 물론, 속으로는 애가 타겠지만... 겉으로는 왠만하면 표내기 싫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동차사고는 달랐다. 난생 처음 가족의 사고소식을 들었을때 나의 감정은... 글쎄... 눈 앞이 캄캄했다고 할까? 당황해하는 집사람의 목소리... 옆에서 들려오는 서영양의 울음소리... 냉정함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당황하게 되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사고라는 것은 예견된 사고가 아닐뿐 아니라, 일단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당황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발생 후, 행여나 추가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대를 잡기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다. 

 

오늘은 그 중 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하는 3가지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금융감독원 블로그

 

 

 

 

 

 

 

 

 

#1. 렌터카를 빌린후,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블로그

 

 

★사고경위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들과 여행중, 친구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여 C씨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운전자 C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당사자 주장

 

운전자 C씨: 피보험자인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C씨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구상 대상이 아니다.

 

보험회사: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가 차량 임차인 A씨 이외의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상 대상에 해당된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블로그

 

 

★법원의 판단

 

A씨가 B렌터카와 맺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A씨 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승낙피보험자인 A씨는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였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상 대상에 해당된다.

 

 

★유의사항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임대차 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허금을 지급한 후, 운전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으니...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금물!!!

 

 

 

 

 

 

 

 

#2. 자녀와 사실혼 관계인 사위가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블로그

 

 

★사고경위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한 A씨. 그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사위B씨가 운전하던 중 사고발생.

 

 

★법원의 판단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유의사항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시 누구나 운전가능 조건으로 가입할 필요!!!

 

 

 


 

 

 

 

 

#3.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 혼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블로그

 
 

★사고경위

 

사고차량의 차주 G씨가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하고, 서울시 Q지역에서 D시청 근처까지 차량을 탁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대리운전기사 H씨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 발생

 

 

★당사자 주장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 차주가 차량에 동승할 것을 보험급 지급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탁송"이라 함은 여러 대의 차량을 운반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나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보험회사: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차량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블로그

 
 

★분조위의 판단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의 대리운전의 범위에 탁송과 대리주차는 제외하고 있으며,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유의사항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만을 특정 목적지로 이동 또는 대리주차를 부탁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탑승하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안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
※이때,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도 통상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 불가(대인I만 보상)

 

#4.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상장애도 자동차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블로그

 
 
★사고경위
 
신청인은 운전 도중 사고로 인해 안구함몰되어 장애진단을 받음.
 
 
★당사자 주장
 
계약자: 안구함몰에 대하여 추상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에서는 추상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블로그

 
 
★분조위의 판단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동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다른 평가방법으로 판정한 추상장애에 대해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의사항
 
추상장애처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 지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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