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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금융감독원]도수치료 보험사기 유의! (부제. 보험사기 사례 및 신고방법)

by 서영papa 2018. 9. 11.

도수치료 보험사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주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들이 존재한다.

차량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관련글보기: 

2018/08/27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피해 예방 (부제.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2018/08/02 - [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법 (부제. 보험사기 유형, 보험사기 대처요령, 보험사기 신고)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통사고의 범주에서 좀 더 확장시켜,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관련 용어들을 간단히 알아보자.

★용어정리

1. 도수치료: 수술이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전문치료사가 손이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척추,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이완하고 교정시켜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방법이다.

2. 보험사기: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뿐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 사고와 관련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또는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시기라 할 수 있다.

 

비수술치료방법인 도수치료는 일상에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요법으로 잘 알려져있다. 

가령,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는 치료가 도수치료이다.

'아~ 오늘 허리가 너무 뻐근하네...'

'아~ 지난번에 넘어지고 나서 영~ 몸이 안좋네...'

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받는 것이 도수치료다. (물리치료라는 말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도수치료행위가 보험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한다.

관련 보험사기 사례들을 확인하여, 보험사기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보험사기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통증 및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 보험사기에 유의!

 

# 최근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도수치료라 함은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 회 반복되가 보니 비용부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되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이들은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라는 주변의 권유를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사기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사례1.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

 

A씨는 2015년 6월, 허리부위 치료를 위해 방문한 XX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에 따라, 

-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피부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꾸어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약 297만원 편취

→ A씨,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사례2. 환불거부에 따른 도수치료 위장

B씨는 2013년 4월 XX정형외과에서 허리통증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던 중 고통이 심해 치료를 포기하고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에서 환불은 불가하다며 대신 비타민 주사를 맞으라고 권유

- B씨는 비타민 주사 20회 맞고, 도수치료를 모두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총2회에 걸쳐 약 347만원 편취

→ B씨,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 사례의 병원들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병원으로,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 아울러,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1. 전화(1332번 → 4번 → 4번), 팩스(02-3145-8711)

2.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3. 금융감독원 방문 및 우편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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