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아~ 올해도 신용카드만 썼구나, 아~ X저축상품을 들었어야 하는데...'등의 후회를 한다.
나라고 별다른 수가 있으랴...
그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쓰는 것 외엔 별다른게 없다.
수입은 고정되어 있고, 지출은 항상 오버오버~
결국... 답은...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출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본인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월세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자 한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마련이 꿈인 사람들이 많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확실한 뭔가를 보여줬음 좋겠다.
★내 집마련의 꿈을 꾼채, 월세를 내며 꿈을 키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다.
★월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해당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글 보기
2018/08/27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부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2018/08/08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부제.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 미발급금액 50% 과태료)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 월 소득의 25.2%가 주거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주거비로 지출되는 '월세'
공제받는 방법은 없을까?
1.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 750만원을 한도로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4.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5.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월세 세액공제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무통장입금증 등 증명서류
3. 주민등록등본
2. 주택임차료 신고
근로자가 주택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상담/제보 클릭
3.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클릭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단,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해야 한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와 중복공제 안된다는 사실 유의!
★여러분... 월세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미리미리 신고하여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읍시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보내세요~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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