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을 좋아하십니까?
TV를 보면서 채널을 돌리다보면... 꼭 만나게되는 홈쇼핑!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즐겨보는 채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안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Why?
서영양 엄마도 홈쇼핑을 상당히 좋아한다.
특히,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여행상품이 그렇다^^
요즘 TV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상품은 그 종류가 엄청나다.
먹는것, 입는것, 자는것, 즐기는 것...
거기에 보험까지...
오늘 나는 TV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보험상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광고는 짧은 시간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 잡아야 하다보니...
때로는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곤 한다.
뿐 아니라, 소비자가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빨리 지나간다던지...
혹은 깨알같은 글자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던지...
갖가지의 방법으로 장점만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곤 한다.
그러다보니...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미지 출처. SBS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칼을 뽑았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全단계에서 영업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렇다! 오늘의 주제는 TV홈쇼핑의 보험광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현행 TV홈쇼핑 보험광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향후 TV홈쇼핑 보험광고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해당 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홈쇼핑에서 보험가입' 이제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다.
▣현행 TV홈쇼핑 보험광고의 문제점
1. 방송 화면에서 읽을 수 없는 '깨알 글씨' 크기의 보험상품 소개
2. 귀 귀울여 들어도 너무 빨라서 이해가 불가능한 보험상품 설명
3. 전화로 상담받기만 해도 고가 상품을 무료 증정한다는 경품 소개
4.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보험 전문용어를 화면에서 형식적으로만 소개
▣앞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홈쇼핑 등 TV모집 광고를 보험사가 아닌 시청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TV시청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1. (주요사항은 쉽게 전달) 광고 말미 고지방송의 글자크기 확대, 음성설명 속도에 맞춰 문자색상 변화,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본방송 설명 등
2. (경품가액 명확화)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시간 이상 상담시 제공받을 수 있는 경품이 3만원 이하임을 명확히 알림
3. (어려운 전문용어 정비) 청약철회, 계약해지권 등 법률용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등 의료용어를 일반인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배경
★ 2018년 5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 全단계(광고 - 모집.계약체결 - 보험료납입 - 보험금청구.지급)에서 영업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홈쇼핑 등 TV광고는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되어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관련 불만사항은 아래와 같다.
- 방송말미에서 "작은 글씨"로 적힌 중요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이하 "고지방송")하여, 귀 기울여 읽고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다.
-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배달받은 물건(사은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 보험상품, 의료보장 등과 관련하여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보장 내용 및 지급 제한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에는 있으나 홈쇼핑 및 TM채널의 불완전 판매비율이 다른 채널대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개선방안
★보험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핵심사항: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나열하기 보다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요지를 중심적으로 설명
# "고지방송"의 소비자 보호내용을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1. 본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
- 필수안내사항: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내용, 승환계약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해지시 환금금 안내 등
2.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진행
-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는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비슷해야 함.
3. 현재의 깨알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
# 광고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음을 명확히 알림
(현행) 경품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말미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표시
또한,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시간(ex. 7분)이상 전화 상담시에만 지급된다는 경품제공 조건의 설명도 잘 보이지 않음.
(개선) 본방송중 경품 안내시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 충족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
또한,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 동안에는 예외 없이 동일한 문구가 경품하단에 함께 나타나도록 고정
#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개선
(현행)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 등 중요 보험금 청구권리 제한사항을 고지방송에서 나열식으로 설명
ex) "당뇨병치료보험금"은 당화혈색소 기준 6.5%이상 진단확정시에만 지급 등
(개선) 고지방송이 아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본방송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와 동등하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을 설명
- 원칙적으로 본방송에서 설명한 보장내용 관련 지급제한사유들은 동등하게 본방송에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
-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여부를 엄격 모니터링 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보험.홈쇼핑회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 엄중 제재
# 기타사항
1.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를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
2.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 마련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사항이 모집채널별 차별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모든 보험, 홈쇼핑 회사에 통일적으로 적용
3. 법령 및 광고.선전규정 준수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향후일정
★2018년 10월, 보험협회 광고. 선전규정 개정
- 필수안내문구, 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
- 향후 상품설명서 및 약관개선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전문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2018년 12월부터, 개정 보험협회 광고. 선전규정, 가이드라인 시행
- 기존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31일까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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