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숙지하셨나요?
얼마전 발표된 913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다.
어느 정부에서나 항상 뜨거운 감자였던 부동산대책!
이번 정부 또한 부동산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나서 보니, 이런저런 말이 많다.
혹자는 검증이 된 것이냐? 또는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발표한 것이냐?
하는 말들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대체 913부동산대책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개인적으로도 913부동산대책을 좀 더 숙지해서 향후의 재테크 계획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소개한 913부동산대책에 대한 Q&A를 공유하고자 한다.
★부동산? 난 내집도 없는데... 무슨 부동산! 나는 관심없어!
★그렇지... 재테크엔 부동산만한게 없지...
★분명한것은...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알고있으면 언젠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제일 중요한것은 부동산의 흐름에 맞춰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3부동산대책 10문10답
Quastion1.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무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공시지가 9억원(시가 약13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비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Quastion2.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
이사목적, 직장근무여건,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에 가능하다.
단, 그 외의 목적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하나 더 사기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Quastion3. 공적보증기관의 전세자금 보증시, 주택보유수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자의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을 더욱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임.
Quastion4. 91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각종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
주택구입목적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규제는 시행일(9/14)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전세자금보증 관련 규제는 공적보증기관의 내규개정(10월, 잠정)이후 보증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
Quastion5.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3억원이 넘는 경우
2주택자 이상의 경우, 보유 주택 시가를 합산하여 약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게 됨.
종부세 납부대상은 약 27만명으로 전체 주택소유자 1,300만명 중 2%이다.
Quastion6.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어떻게 산출되나?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은 국토부와 시, 군, 구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Quastion7. 종부세를 낼 돈이 넉넉하지 않은 1주택자, 은퇴자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1주택자, 은퇴자 등 현금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계층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1주택자는 과표산정시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각각 30%, 40%씩 세액공제(합산 최대 70%)를 한다.
세부담증가 상한도 형행(150%)대로 유지한다.
Quastion8. 조정지역(서울 등)의 2주택 또는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어느정도 변화?
합산시가 약 19억원(공시가격 13억원), 과표 6억원인 다주택 보유자의 납세액은 연간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28만원이 오른다.
합산시가 약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과표 12억원인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연간 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717만원이 오른다.
Quastion9. 기존 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할 경우,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이 줄어드나?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9월 14일 이후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인다.
기존에 임대사업등록을 하였거나,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혜택이 유진된다.
Quastion10. 913부동산대책에 따른 종부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
종부세 개편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1일에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개정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913부동산대책에 대한 주요사항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뿐 아니라, 전문의 내용을 한번 더 숙지하시고 향후의 투자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어떨까요?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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