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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 기타소득 원천징수 (부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by 서영papa 2018. 9. 28.

연말정산 대비 잘하고 계시죠?

 

 

추석연휴가 끝나고나니, 어느새 9월도 끝이 보인다.

2018년도의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여러분의 보다 나은 연말정산을 위해 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대비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 듯 하다.

 

그래서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연말정산할때 종종 발견되는 기타소득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쟁취합시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여부 확인!!!

# 기타소득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다.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20%)

2.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원천징수세율 30%)

3. 연금계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외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원천징수세율 15%)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 때에는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경마의 승마투표권 및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의 당첨금품

5. 저작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권 양도 대금 또는 사용료

6. 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에 대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어업권.산업상비밀.상표권.영업권.토사석채취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해당 대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지역권,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자산

11.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주식의 취득가액돠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13. 슬롯머신 등을 이요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14. 예술창작품(삽화 및 만화, 번역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15.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6. 사례금

17.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8.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14~16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강연료, 방송해설사례금 등

- 전문직종사자의 일시사례금

- 기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19.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21.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제외)

23.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사례분석

# 김갑수씨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원까지 받았으나,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지급된 위약금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나?

위 사례에서 김갑수씨의 경우, 소득세 1000만원(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000만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과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참고로 위약금, 배당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만 지급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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