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를 아시나요?
우리 일상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
하지만, 우리들은 보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는 만큼 보인다!!!"
내가 알고있는 만큼 보이고, 느낄 수 있고, 들리는 법이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보험을... 단순히 설계사에게 위임해서는 안된다.
내가 어떤 보험을 청약했고, 보장내용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준비했다.
'보험을 제대로 알자'라는 주제로...
각종 정책에서부터 일반용어에 이르기까지 보험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보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자동차보험에서의 가지급보험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 가지급보험금 지급제도
자동차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진료비의 경우에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우선 지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유의할 사항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출서류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청구자의 조건에 맞는 제출서류가 요구된다.
♣보상유형: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필요서류: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의 확인서류 외 필요서류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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