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보

[보험바로알기] 2화.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보험의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 (부제. 손해보험협회, 제출서류)

by 서영papa 2018. 11. 14.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보험에서의 가지급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난 시간에는 자동차보험의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정의는 무엇이고, 유의할 사항은 무엇이며... 나아가 제출서류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관련글. 2018/11/14 - 1화. 자동차보험의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 (부제. 손해보험협회, 제출서류)

 

 

우리는 자동차보험 외 일반보험(장기손해보험 포함)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삶의 이치가...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고, 느낄 수 있다!!!"

보험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보험설계는 우리 스스로가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저번시간에 이어 일반보험(장기손해보험 포함)에서의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

 

보험사고 발생시, 회사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후 신체손해의 경우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의 경우 10영업일, 재산손해의 경우 2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회사에서 지급사유의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보험자의 기지급보험금 청구가 있을시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상당액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유의사항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출서류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청구자의 조건에 맞는 제출서류가 요구된다.

 

 

♣보상유형: 일반보험(화재보험, 특종보험, 배상책임보험), 무보험자동차 상해

♣필요서류: 보험금청구서, 사고증명서,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