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아시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든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2년 후 1600만원, 3년 후 3000만원)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목돈마련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정말 좋은 것 같다.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정부가 함께 한다는 그 취지가 너무 좋다.
상반기 기업 공채가 진행되는 시즌이기에...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낸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는 정부지원금 + 기업기여금+근로자적립금이 합쳐져서 2년 후 또는 3년 후에 목돈이 되어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구조이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청년과 기업에 한하여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누어 대상을 구분한다.
청년의 경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대상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정한다.
대상학력은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한다.
참고로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限한다.(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가능하다.
#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내용은 청년과 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청년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3년형의 경우는!!!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3년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청약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함)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2번 고용,노동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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