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보

[아동수당]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시행!!! (부제. 아동수당 보편지급, 18년 지급제외, 4월부터 시행, 소급적용)

by 서영papa 2019. 1. 17.

미취학 자녀를 양육중이신가요?

 

대한민국 정부는 만 6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만족되는 가정에 한하여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본의아니게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초과하여 '지급제외'대상으로 분류되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사실, 월 10만원이라는 것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기왕이면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작년에 신청한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초과되어 지급 부적합을 통보받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지만... 역시나 안되구나...하는 마음으로 아동수당을 포기했는데...

정부에서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시말해, 모든 나이 기준만 만족하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1월 초에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올해 4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4월에 지급받는 아동수당은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을 소급적용해서 받는다고 한다^^

그로부터 며칠뒤 한통의 메세지를 받았다.

 

 

문자 메세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2019년 4월부터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된다. 2018년도에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제외'되었던 분들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2019년 1월부터 적용)

이미 신청했던 분들은 읍면동 담당자가 대신해서 신청처리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2019년 1월 수당부터 소급되어 4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메세지는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제외'된 분들에게 발송되었다.

 

 

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제는 다 받을 수 있고, 2019년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는 사실!!!

 

혹시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분이신가요?

2019년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