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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보험꿀팁] 신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부제. 금융감독원)

by 서영papa 2019. 6. 14.

신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아시나요?

 

 

 

요즘 실손의료보험은 필수라고들 한다.

개인적으로 보험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나 조차도 "실손의료보험"은 있다.

 

 

실제, 매월 납입되는 금액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급받는 보험금은 0라는 사실...

이유는? 병원갈일이 없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일단 감사드려야 할 일이지만...

선천적으로 건강한 몸을 물려받은지라, 1년에 병원에 갈일이 손에 꼽힐 정도이다.

사실, 평생 실손의 도움이 없는것이 제일 좋지만...

자동차도 오래타면 정비소를 가야하듯...

나라고 별다른 수가 있을까하는 마음으로 유지한다.

 

 

자,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4월 이후부터 갱신되는 신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이 된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확인해보자.

 

해당내용은 2019년 4월 29일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게시글을 참고하였다.

 

 

 

 

 

 

신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출처. 금융감독원

 

 

 

 

1. 대상상품

 

2017년 4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신 실손의료보험)

※ 단체 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

 

 

 

 

2. 대상계약자

직전 2년동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 갱신일의 2년전 전전월의 1일(2년차 갱신시에는 최초 보험개시일) ~ 갱신일의 3개월전 말일

 

예) 2017년 4월 18일 계약체결, 2019년 4월 18일 갱신(2년차): 2017년 4월 18일 ~ 2019년 1월 31일(1년 9개월)

예) 2017년 4월 18일 계약체결, 2020년 4월 18일 갱신(3년차): 2018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2년)

 

보험금 수령 여부 판단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 및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않음(4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3. 적용대상 판정

 

기본계약(각 보장종목) 및 3개 선택특약 각각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

 

- 기본개약: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 3개 선택특약: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관련 특약, 비급여주사제 관련 특약, 비급여 MRI 관련 특약

- 판정: 기본계약과 3개 특약을 모두 가입한 사람이 기본계약의 질병입원 및 질병통원 2개 종목에 대해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동 보장종목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10% 할인받을 수 있음.

 

※보험회사가 상기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갱신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 서류제출 등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음.

 

 

 

 

4. 할인금액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

 

예) 2017년 4월 1일 신규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2년간 보험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는 2019년 4월 1일(갱신시점)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음.

 

 

 

 

 

5. 기타

 

2017년 3월 31일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2017년 4월 1일 이후 출시된 신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시, 동 보험료 할인제도를 적용받는다.

 

예) 2017년 7월 1일 계약을 전환한 사람이 2년간 보험금을 미수령한 경우, 2019년 7월 1일(갱신시점)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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