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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금융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부제. 과실비율 인정기준)

by 서영papa 2019. 5. 28.

자동차사고 경험이 있나요?

 

 

 

 

일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자동차사고!

자동차사고가 난 후, 양측에서 누가 잘했느니를 따지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본 적 있나요?

 

누가 보더라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고가 있는가하면...

좀 애매한 경우 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보상팀에서 진행하겠지만...

일반적인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쉽게 알 수 있다.

 

바로 "과실비율정보포털"이 그것이다.

기존의 자료는 이곳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지만... 최근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2019년 5월 27일자,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1.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 또는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 및 변경(33개)

 

2.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 및 변경(13개)

 

3.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 및 변경(27개)

 

4.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 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1.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에 불과하여,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 지속.

▲사고사례: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함.

▲사고사례: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함.

 

(개선방안)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22개) 및 변경(11개)

 

출처. 금융위원회

 

 

 

 

2.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 신설

 

(현황 및 문제점)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마다 개정되어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 발생.

이에 따라,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신규 교통시설물 등)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하여 결정.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함.

▲사고사례: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 충돌 사고시,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10)로 안내.

▲사고사례: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량과 진입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회전차량의 무과실 주장과 진입차량의 선진입 주장이 대립하여 과실비율 합의가 어려움.

 

(개선방안)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 신설(12개) 및 변경(1개)

 

출처. 금융위원회

 

 

 

 

3. 최신 법원판례 경향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뢰성 저하. 또한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다라 일부 사고사례의 과실비율 변경 필요성이 제기.

 

(개선방안)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신설(20개) 및 변경(7개). 아울러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함.

 

출처. 금융위원회

 

 

 

 

4. 동일 보험회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2019년 4월 18일 이전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 

이에 따라,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음.

 

(개선방안) 2019년 4월 18일부터,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 제공

 

출처. 금융위원회

 

 

# 첨부자료. 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금융위)190527(보도자료)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별첨).pdf
2.08MB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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