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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식품의약안전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하기 (부제. 신고대상, 유의사항)

by 서영papa 2019. 6. 14.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아시나요?

 

 

 

나는 개인적으로 불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1인은 아니다.

구매후기를 보고 구매하였으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에이~ 담부터 절대 안사!!!"

 

 

그런데...

언제부턴가 N사를 이용하여 사고싶은 물건을 검색해보면...

블로그 후기의 상당수가 댓가를 받고 쓰는 그런 후기들이었다.

그러다보니,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은 블로그 후기를 왠만하면 믿지않는 편이다.

 

 

 

요즘 제품 유통과정이 이전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된다.

TV, 신문, 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를 보내던 시절이 아니다.

 

 

각종 SNS, 블로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많은 부작용이 따라오는것도 사실이다.

 

 

자, 그러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서 허위광고, 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의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바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오늘은 "온라인 불법유통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출처. https://www.sharedit.co.kr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불법유통되는 식품, 의약품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마약류를 비롯하여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의광고, 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사례가 있다면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대상

 

1. 마약(물뽕, 최음제 등)

▶개인 간 거래를 유도(모바일 메신저 ID 홍보)하는 SNS, 게시판 게시글

▶중고거래 사이트,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다는 온하인 광고 또는 안내

 

 

 

2. 의약품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블로그 등), SNS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식품

▶질병(성인병, 암 등)의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원료나 의약품 성분(성기능 개선물질 등)을 함유한 식품 판매

▶원재료, 영양, 성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

 

 

 

4. 화장품

▶(질병)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및 의학적 효능, 효과 광고(해독, 항염, 진통, 살균)

▶(피부) 피부 손상 복구, 회복, 피부독소 제거, 홍조, 흉반 개선 및 제거 광고

▶(신체개선) 다이어트, 체중감량, 피하지방 분해, 몸매개선 표현

▶(모발) 발모, 양모, 모발 촉진, 모발두께 증가

 

★화장품의 표시, 광고의 표현 및 범위 및 기준

화장품_표시광고_관리_가이드라인.hwp
0.05MB

 

 

5. 의약외품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보건용 마스크(KF80, KF94)를 메르스 차단, 전염성 질병 예방 등으로 광고

 

 

 

6. 의료기기

▶공산품(깔창, 베게, 마우스피스)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두상교정, 족저근막염 등 개선 및 치료)

▶판매 영업 인허가 없이 중고거래 사이트, 온라인을 통해 판매

▶광고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의료기기 등록사항 및 심의사항 확인하기 ☞ https://emed.mfds.go.kr/#!CECAB03F010

 

 

 

7. 기타(가짜 체험단 후기)

▶식품, 화장품 등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라고 요구받아 작성된 경우, 작성자의 내부고발 신고를 받고 있다.

※허위작성을 요구한 사람(업체), 요구내용, 증빙자료(녹취, 이메일 기록 등)를 필수 입력 요망

 

 

 

 

 

 

신고시 유의사항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기재(결과 회신을 위해 필요하며, 내용 및 신원은 비밀이 보장됨)

 

2. 불법이 의심되는 사이트의 주소(URL), 위반내용, 위반제품 등 신고내용을 기재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이 필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바로가기 ☞ http://www.mfds.go.kr/wpge/m_661/de010410l001.do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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