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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음주운전] 제2 윤창호법 시행 (부제. 음주운전 처벌강화, 단속기간, 윤창호법)

by 서영papa 2019. 6. 25.

여러분은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이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지뭐~"

"대리운전 불러서 가기도 아깝고... 단속도 없을텐데... 그냥 가자~"


음주운전자들은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게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의 마음가짐을 추측해봤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은 그들...
그들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고계신가요?



너무나 마음아픈 상황들이어서 차마 말을 꺼내기가 무섭다.
매체를 통해 한가정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황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故윤창호씨의 사망사고를 기억하시나요?
군 휴가중에 음주차량에 의한 사고로 끝내 숨졌던 사고이다.

그 사고를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일부터(2019.6.25) 시행된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윤창호법의 주요내용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해서 강화하는 법이다.
다시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해당 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공유하고자 한다.  

 

 

윤창호 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해당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 윤창호법

 

 

 

음주운전 기준강화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시 징역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3회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원 ~ 1000만원에 처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정지, 취소 등에 관한 단속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나아가 종전 음주운전 3회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이 2회로 강화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제2 윤창호법

#이래도 음주운전을 하실겁니까? 전날 과음을 하셨나요? 그럼 오늘은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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