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기사를 보셨나요?
최근 포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를 본적이 있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영ㄹ을 이끌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에 따른 조치이다."
사실, 분양에 대한 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스터디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2019년 8월 12일자, 청와대 정책브리핑에 공지된 내용을 편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다시말해,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이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여기서,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 배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나,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가 높음.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여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민간택지에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나, 현행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시키고자하는 것이 본 제도의 목적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과 적용시기?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또한,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임.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
분양가 상한제는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후분양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
전매제한 기간 확대도 후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동일하게 적용
단,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것으로 판단.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님.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적용함.
민간택지에 거주의무기간 부과?
민간택지에 대한 거주의무 부과는 금번 '주택법 시행령'개정 사항은 아니며, 이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상기의 내용은 청와대 정책브리핑에 공지된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주관부처의 Q&A를 정리한 내용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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