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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준생,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하는 지원제도 5가지(부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소득세, 교통비 지원)

by 서영papa 2019. 8. 26.

취준생 및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하는 지원제도 5가지를 아시나요?

 

 

나도 어느덧 직장생활을 10년이상 하게되었다.

또래의 친구들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출이 많다보니, 저축은 남의 일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다.

생활을 하기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 생각했지만... 지출은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인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진 못했다.

최근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은 확실히 다름을 느낀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국가의 지원제도를 잘 챙겨가면서 생활을 하는 것 같다...

 

오늘은 이러한 취준생 및 사회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국가의 지원제도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019년 8월 26일자, 국세청 블로그에서는 취준생과 사회초년생에게 힘이 되는 세금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되었다.

취업준비생에는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취업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에게는 경제적으로 자립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금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1. (한국고용정보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만 18세 ~ 34세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

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아르바이트는 미취업으로 간주하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생애 1회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를 지원

-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 취업성공금: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 고용서비스 지원: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특강, 직무교육 및 1:1맞춤형 상담 등

 

 

 

2.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 단계별로 상담과 교육을 받고 수당을 받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도이다. (청년의 경우, 취업패키자II 해당)

♣ 지원대상: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3학년 2학기 및 대학 등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 지원내용

- 1단계: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적성 진단 (기간 1주 ~ 1월, 수당 최대 20만원)

- 2단계: 직업능력 향상(기간 최장 8개월, 훈련비 200만원) →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5~70%,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 3단계: 취업알선(최대 3개월간 취업알선)

 

 

 

3.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 목돈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정규직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 지원대상: 만15세 이상 34이하(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로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

♣ 지원내용

-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900만원과 기업에서 400만원(정부지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 이자 수령

-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1800만원과 기업에서 600만원(정부지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 + 이자 수령

 

 

4. (국세청) 청년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대기업 취업자보다 소득이 적은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세 ~ 34세 청년은 취업 후 5년동안 소득세 90% (연간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없음)

♣ 신청방법: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

 

 

 

5. (한국산업단지공단) 교통비 지원사업

♣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젲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교통겨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5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단, 외국인 청년 근로자 제외)

♣ 지원내용: 교통비 월 5만원씩 전바 바우처 형태로 지원

 

 

이상, 취준생 및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쯤 공유하셔서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는건 어떠신가요!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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