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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정책브리핑] 휴대폰 결제 아이템 환불가능하다. (부제.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산 게임 아이템, 환불 가능하다)

by 서영papa 2019. 12. 6.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산 게임 아이템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

 

 

 

 

 

 

언젠가 아이가 부모 핸드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수천만원치를 샀다는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감히, 상상만을 해보지만...

나 같음 정말이지 맨붕이 오고도 남았을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가 부모 동의없이 산 그 게임 아이템을 환불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정책브리핑에서 그 답을 줬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출처. 정책브리핑

 

 

 

 

 

환불가능 사례 알아보기!!!

 

 

출처. 정책브리핑

 

Q1.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동의없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모는 최근 이용료 체납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부모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가 안되나요???

 

 

 

 

A1.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민법 제 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부모는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계약을 인지 후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용요금 납부 등)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 동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고, 계약 해지만 요구 가능하다.

 

 

 

 

 

 

 

출처. 정책브리핑

 

Q2. 13살 미성년 자녀가 휴대폰으로 모바일 게임 상에서 약 40일 동안 80차례에 걸쳐 67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폰이지만 부모명의의 신용카드가 연동되어 있어 결제가 가능했다.

 

이럴 때 결제금액의 환불이 가능할까요???

 

 

 

 

A2.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불 가능하다.

실제 결제를 진행한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가입자명의확인서, 결제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결제취소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총 구매 금액을 취소할 수 있다.

 

*** 스마트폰 제 3자 결제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각 오픈마켓별 결제 비밀번호 설정을 권고함.

 

 

 

 

# 혹시, 우리아이가 결제를 해버려서 고민중에 있으신가요?

# 그렇다면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환불이 가능한지 재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 부모의 동의없이 결제된 게임 아이템... 아이를 나무라기 전에... 부모가 해당 경우에 대해 미리 주의를 줬는지 생각해봅시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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