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산 게임 아이템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
언젠가 아이가 부모 핸드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수천만원치를 샀다는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감히, 상상만을 해보지만...
나 같음 정말이지 맨붕이 오고도 남았을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가 부모 동의없이 산 그 게임 아이템을 환불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정책브리핑에서 그 답을 줬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환불가능 사례 알아보기!!!
Q1.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동의없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모는 최근 이용료 체납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부모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가 안되나요???
A1.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민법 제 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부모는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계약을 인지 후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용요금 납부 등)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 동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고, 계약 해지만 요구 가능하다.
Q2. 13살 미성년 자녀가 휴대폰으로 모바일 게임 상에서 약 40일 동안 80차례에 걸쳐 67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폰이지만 부모명의의 신용카드가 연동되어 있어 결제가 가능했다.
이럴 때 결제금액의 환불이 가능할까요???
A2.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불 가능하다.
실제 결제를 진행한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가입자명의확인서, 결제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결제취소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총 구매 금액을 취소할 수 있다.
*** 스마트폰 제 3자 결제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각 오픈마켓별 결제 비밀번호 설정을 권고함.
# 혹시, 우리아이가 결제를 해버려서 고민중에 있으신가요?
# 그렇다면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환불이 가능한지 재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 부모의 동의없이 결제된 게임 아이템... 아이를 나무라기 전에... 부모가 해당 경우에 대해 미리 주의를 줬는지 생각해봅시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Posted by
'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숙취해소 꿀팁 알아보기. (부제. 숙취해소 음식 베스트 5, 식품의약품안전처) (5) | 2019.12.12 |
---|---|
[정책브리핑] 손톱으로 알아보는 건강 상태(부제. 건강필독, 건강신호) (3) | 2019.12.11 |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부제. 국세청, 6838명, 나쁜사람) (4) | 2019.12.05 |
국민내일배움카드 알아보기 (부제. 2020년 1월 시행, 고용노동부) (6) | 2019.12.02 |
위생불량 햄버거 영업장 확인하기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처, 19곳 적발) (9)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