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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부제. 국세청, 6838명, 나쁜사람)

by 서영papa 2019. 12. 5.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었다.

 

 

 

 

 

 

2019년 12월 4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었다.

매년 보면서 느끼지만...

"있는 놈이 더해~"하는 마음이 생긴다.

 

 

 

근로자들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원천징수를 당하지만...

이들은 그 돈으로 부를 누리며 대대손손 잘먹고 잘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열받는다.

 

 

 

체납인의 명의로 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이들은 비싼 수입차, 고급주택에 살면서 호사를 누리고 있다.

싱크대, 쇼파, 심지어 아이들의 주머니에 돈을 숨겨 놓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세청에서 공개한 명단이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진다한들 무슨 큰 소용이 있겠냐만은...

그래도 그들의 이름이 공개되고...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나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해당 명단을 공유하고자 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청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 최근, 국세청은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신판을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하여,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7천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다.

 

 

#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되어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수행하고, 체납자의 배우자. 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친익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개인 및 법인의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명단은 아래와 같다.

 

# 개인부문

 

1. 홍영철(46세): 온라인 도박 운영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4길 75-37(화곡동), 체납액 1632억원

 

2. 송윤섭(64세): 부동산 임대업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306-15(백석동), 체납액 470억원

 

3. 최성민(49세): (주)루멘인베스트먼트, 도소매업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9길 41(서초동), 체납액 407억원

 

4. 정승일(59세): 주식회사 거진개발, 건설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0길 51(서초동), 체납액 361억원

 

5. 박정인(67세): 비케이리소시스(주), 금융업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53번길 7(동천동), 체납액 343억원

 

 

 

 

# 법인부문

 

1. (주)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 건설업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동천동), 체납액 450억원

 

2. 한서산업(주)(대표: 이종원): 도소매업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남로 532-6(포승읍), 체납액 295억원

 

3. (주)서전마트(대표: 이정봉): 소매업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006-4(부발읍), 체납액 181억원

 

4. 주식회사 거진개발(대표: 정승일): 건설업

-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476(양정동), 체납액 143억원

 

5. (주)해성프로젝트(대표: 최추송): 부동산 임대업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나길 20(충무로1가), 체납액 135억원

 

 

 

 

 

 

 

개인적인 건의사항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들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저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말이 있다.

 

1. 고액.상습체납자의 출국정지 명령이 필요하다. (해외여행 또는 해외도피를 막기위함.)

 

2. 인권의 보장범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이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3. 체납자 개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명단도 함께 공개해서 불이익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4. 재산은닉과정에 추가적인 위법사항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돈세탁, 위장이혼, 차명계좌 등)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이쯤 하겠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파일 다운로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pdf
5.09MB

 

 

 

#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 본인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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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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