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건설업계에서 원가를 다루는 분이시라면, 너무나 친숙한 자료인 원가계산 제비율이다.
해당 공사의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의거하여...
간접비 항목의 산출근거를 제공해주는 기준이다.
아마도 건설사에 몸담고 계신 분이라면... 해당 제비율표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진행할 것이다.
2020년에 예정된 각종 입찰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적용기준이 다소 변경되었다.
2020년 1월 3일자, 조달청에서 공지한 2020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 2020년 변경내용 및 적용시기
1.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73호, 2019.12.27.) 및 법정 고시율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19.12.31.)
2. 적용시기: 2020.01.0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1. 타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2. 본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3.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4. 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고용노동부)에 문의
5.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6. 조달청 분석요율 미반영(간적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7. 조달청 계약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42-724-7371, 건축: 042-724-7363
- 전기, 통신, 소방: 042-724-7588, 7433
- 문화재수리: 042-724-7453
# 2020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다운로드
1. 건축공사
2. 토목공사
3. 문화재수리
#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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