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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부제. 국세청, 2020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by 서영papa 2020. 2. 17.

근로장려금 신청 - 국세청 / 하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2020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매년 반복되는 근로장려금이지만... 아직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에 다시한번 공유하고자 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국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나아가 소득 및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도 근로장려금의 자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격요건은 소득, 재산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1. 소득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 2000만원 미만(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가 되고, 그 미만이면 홑벌이가가 된다.

 

2. 재산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건물, 주택 등)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3. 기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만 하고, 다름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ARS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상기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전용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어려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2020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0년 3월 1일부터ㅏ 16일까지이다.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청 블로그에서는 다음과 같은 Q&A를 공유하였다.

 

Q1.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신청해야 하나?

상반기와 하반기 반기신청은 똑같은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또한 반기신청을 하고 지급 결정이 난 분들은 정기 신청도 필요 없다.

 

Q2. 하반기 신청 및 지급 기간은 언제?

다가오는 3월 1일 ~ 3월 16일까지 16일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2020년 6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반기 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다.

 

Q3. 반기는 두 번인데... 지급은 왜 세번인가?

반기신청 후 지급대상자가 되면 상반기 35%, 하반기 35%, 그리고 정산시점에 나머지 지급분을 지급하게 된다. 하반기에 신청해서 지급대상자가 되면 하반기 지급분 35%를 받고, 나머지 65%는 정산시점에 정산 후 지급받는다.

 

Q4. 집으로 통지서가 와서 신청을 했는데 지급이 거절되었다.

통지서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는 안내문이 아니다. 통지서를 받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 이후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Q5. 2019년부터는 사업소득만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안되나?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종교인 소득자, 사업소득자는 기존대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Q6. 하반기신청 요건은 상반기와 동일한가?

하반기 신청 시 가구원은 2018.12.31, 총재산은 2018.6.1. 기준이며, 정산시에만 가구원 2019.12.31. 총재산 2019.6.1.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Q7. 1년을 다 일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대상인가?

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기준과 같은 요건만 맞으면 신청은 가능하다. 예를들어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데 1년을 다 일하지 않아도 요건이 충족하면 신청대상이다.

 

Q8. 상반기 급여 400만원 수령 후 반기신청해서 장려금을 받았는데, 하반기 소득이 없어도 장려금이 지급되나?

상반기 총소득을 800만원으로 추정해 정산한 지급액의 35%를 지급하는데, 하반기 소득이 없다면 400만원을 총소득으로 재정산 후 지급액의 35%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지급액이 줄어 15만원 미만이라면 하반기 지급시점에 환급하지 않고 정산시점에 재정산해 환급 또는 환수한다.

 

Q9.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한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섞여 있다면 정기신청 시 신청하면 된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신청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그외의 신청대상자는 정기신청때 진행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