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가중처벌
지난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일명 "민식이법"이라 일컫는 해당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하자.
■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이다. 지난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 민식이법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그리고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 상해 시: 1년~15년 이하 징역 도는 500만원 ~ 3천만원 벌금
■ 향후계획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당초 계획보다 5분만 먼저 출발하면... 과속할 이유가 전혀 없다. 대다수의 사고유형은 운전자 부주의,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 운전중 통화, 그리고 과속(여기서 음주운전은 일단 빼고...)이다. 대로가 아닌 학교 주변이나 보행객이 많은 곳에서는 제발 좀 감속을 했으면 좋겠다. 나의 자녀가 누군가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부터라도 안전운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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