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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부제. 3월~6월, 소득공제율 2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by 서영papa 2020. 3. 30.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 3월 ~ 6월

 

 

최근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우리집에도 변화가 있다. 바로 비용지출이 확 줄었다는 것이다. 평소 지출비용이 상당히 큰 편인데... 최근 카드명세서 및 현금지출내역을 보니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밖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첫번째요... 두번째는 택배주문마저도 찝찝해서 이용하는 빈도가 확 줄었다는 것이다.

 

 

서영양 집의 경우만 보아도 명확하게 그 변화를 알 수 있는데... 대한민국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거의 비슷한 변화가 온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그렇게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면 반대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이 타격을 받는다. 다시말해 안쓰니 매출이고 수익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3월~6월에 한하여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바로 소득공제율에 대한 정책인데... 오늘은 전통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 해당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2배 확대되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현행법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 및 대상에 따라 15~40%(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정안

공제대상: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2020년 3월 ~ 6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 2배확대(전통시장 80%)

 

 

 

■ 그렇다면... 변경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

공제대상: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추가 공제한도: 오른쪽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듯 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서영양 엄마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때문에... 매번 지출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급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기회에 현금이랑 직불카드사용액을 좀 늘려서 연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