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과세대상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확인하기. (부제. 국세청, 2000만원이하 과세, 2019년도귀속분, 사업자등록, 절세팁) 주택임대사업자이신가요? 2014년 ~ 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였다. 다시말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때는 과세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무관련 사항을 공지하였다. 주택임대소득 - 과세대상자는? 해야할일은? * 과세대상? 1.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2. 보증급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 만약, 대상자라면 무엇을 해야하나? 1. 임대 대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2.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 2020.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