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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

[개발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의 방향! 집객! (부제: 면세점 전국 현황 및 관련 법규)

by 서영papa 2018. 3. 19.

개발사업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크게 세가지의 목적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인 견해)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분양목적물의 분양을 통한 이윤추구

 

2. 사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집객을 통한 이윤추구

 

3. 사업주의 특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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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떤 사업주이냐에 따라 목적이 달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개발사업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주식회사의 주가를 상승시켜 그 차액에 대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모기업의 이미지제고를 위해 비영리의 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암튼, 개발사업은 이렇게 다양한 목적아래 진행된다.

 

 

나는 '지어서 분양하고 이윤을 창출한다.'라는 간단한 목적아래 시행하는 개발사업자를 자주 목격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어떠한 가치창출도 동반될 것이다. 

 

나는 운영에 포커스를 맞춰, 어떻게 하면 집객을 늘려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쇼핑할 수 있는 곳, 힐링이 되는 곳, 다른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이곳만의 볼거리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세부 MD를 분류해 나가면서 어떠한 아이템을 유치할 지를 고민하면 된다.

 

나는 오늘 집객요소 중 하나인 면세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면세점? 집객이 될까?

해외여행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해외여행의 목적은 무엇일까? 

 

첫번째는 당연 힐링과 새로움에 대한 즐거움이다.

 

두번째는 쇼핑의 즐거움이다.

 

누구나 한번쯤 해외여행을 가서 면세점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쇼핑은 해외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자 목적이다.

 

'사드'문제가 붉어지기 전, 제주도의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말이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즉, 면세점이라함은 외국인이 방문국가에서 물건을 매입한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관세와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해외 관광객은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 구매를 위해 몰려드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자에게 있어서, 면세점 유치는 상당한 이점이 있는 아이템이다. 제주도의 많은 개발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면세점 유치에 대한 생각들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면세점에 관한 법적근거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47, 2016.08.12.)>

 

 

1(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196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3. 시내면세점이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8. 운영인이란 법 제174조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운영인의 자격)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10억원이상의 법인이어야 하며, 같은 법인이 다른 장소에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특허장소별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4(시설요건)

 

보세판매장의 매장과 보관창고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시내면세점

 

. 서울과 부산지역 : 매장 496㎡ 이상, 보관창고 165㎡ 이상
. 기타 지역 : 매장 331㎡이상, 보관창고 66㎡ 이상

 

 

 

5(운영인의 의무)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에 매장면적의 20%이상 또는 864㎡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6조의2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매장면적의 10%이상 또는 288㎡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7(특허신청의 공고)

 

관세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면세점의 매출액 추이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1.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
2.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이상 증가하는 경우(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로 확인하며,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직전년도 자료로 확인함)

 

 

 

8(특허신청 절차 등)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특허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와 특허신청 공고문에서 요구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건물이 신축중이거나, 임대계약 체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임대차 가계약서 등 매장 부지의 확보를 위해 진행중인 서류로 대신하여 제출하고 사전승인 통보를 받은 후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최종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상기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면세점은 사업자가 신청해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치 필요에 대한 관세청의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면세점에 대한 특허신청에 대한 공고가 예정된 곳이라면, 사업자는 미리 특허신청 절차에 따라 운영인 신청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 면세점 현황

대한민국에는 현재 시내면세점 21개점, 지정면세점 5개점, 출국장 면세점 22개점 이렇게 48개점이 운영되고 있다.

 

 

1. 시내면세점

서울: 롯데면세점(2곳),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동화면세점, HDC신라면세점, 갤러리아63, SM면세점, 두타면세점

경기: 앙코르 면세점(경기 수원)

인천: 엔타스 면세점(인천 남동구)

부산: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부산진구, 해운대구)

대구: 그랜드면세점(대구 수성구)

대전: 신우면세점(대전 유성구)

울산: 진산면세점(울산 중구)

경남: 대동면세점(경남 창원)

충북: 중원면세점(충북 청주)

 

2. 지정면세점

제주: 제주공항JDC면세점, 제주항JDC면세점(2곳), 성산항 제주관광공사면세점,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면세점 

 

3. 출국장 면세점(공항)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SM면세점, 시티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삼익면세점

김포공항: 롯데면세점, 시티면세점

김해공항: 롯데면세점, 듀프리토마스 쥴리코리아

제주공항: 갤러리아63, 듀티프리

대구공항: 그랜드면세점

청주공항: 시티면세점, MTAT청주 국제면세점

무안공항: 국민산업면세점

양양공항: 제이에스면세점

 

4. 출국장 면세점(항만)

인천항 1터미널: 엔타스 듀티프리

인천항 2터미널: 탑시티 면세점

평택항: 하나면세점

부산항: 듀티프리원

군상항: GADF면세점

 

 

■시내면세점(서울지역)

 

 

■시내면세점(서울 외 지역)

 

 

■시내면세점(제주지역)

 

 

■지정면세점(제주지역)

 

 

 

면세점은 상당히 뜨거운 이슈이다. 최근 면세점 입찰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관련자들이 처벌되는 사례들을 보았다. 그만큼 '돈이 되는 아이템'이라는 반증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면세점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는 관련 법규 및 관세청의 면세점 입찰공고를 면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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