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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육아휴직과 세금공제(부제: 연말정산, 출산공제, 퇴직금 소득공제, 부양가족 등록 외)

by 서영papa 2018. 4. 18.

요즘은 육아휴직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듯 하다.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이 그러하다. 10년전 사회 초년생일때와 현재를 비교해봐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내용이다.(연말정산, 출산공제, 퇴직금 소득공제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국세청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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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국세청 블로그

 

 

 

 

 

 

 

 

육아휴직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육아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왜냐하면, 휴직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1.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행한다.

 

 

2.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육아휴직 동안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육아휴직수당 외 그 어떠한 소득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퇴사해야할 상황인 경우, 퇴직금도 소득으로???

퇴직금 역시 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퇴직금이 1천만원 초과시 배우자의 부양가족 등록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양가족등록을 할 수 없다.

※소득금액이란, 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의 총 합계액

 

 

 

 

 

 

 

휴직기간 동안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자녀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및 입양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본인이 자녀로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출산 및 입양 공제를 받으면 된다.

 

2.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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