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인시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험개발원에서 주관하는 보험전문인시험에는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있다.
각각의 주요업무를 통해 잠깐 소개를 한다면...
#보험계리사
1.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 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지급여력비율 계산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5.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 보험중개사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대리하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과 달리,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보험상품의 담보내용 및 요율, 조건을 비교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보험상품정보를 전달하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한다.
# 손해사정사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이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5.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나는 이중에서 노후대비를 위해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초 큰뜻을 품고 시작했는데... 다행히 1차시험은 턱걸이로 합격했다. 이제 남은건 본격적인 2차시험인데... 최근 업무로 공부를 도통하질 못하고 있다.ㅠㅠ
★관련글보기
☞ 2018년도 손해사정사 1차시험 결과 공지(부제. 보험개발원 시험결과 공지. 합격의 영광!)
☞2018년도 손해사정사 2차시험 D-101.(부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외)
이유를 막론하고... 보험개발원에서는 해당전문인시험에 대한 공지를 하였기에 다시금 마음을 잡겠다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2018년도 제41회 손해사정사 2차시험 일정 및 기타사항에 대한 공지이다.
2차 원서접수 안내
# 응시대상
⊙ 제40회 또는 제41회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신체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포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손해보험협회(신체의 경우 생명보험협회 포함), 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의 해당분야 손해사정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제1종 ~ 제4종)
#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 및 장소
⊙ 기간: 2018년 7월 3일(화) ~ 7월 6일(금), 09:30 ~ 18:00 (방문접수는 동일기간 매일 09:30 ~ 18:00)
⊙ 방법: 인터넷 또는 서면(방문 및 우편)으로 개별접수
⊙ 장소: 인터넷(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방문접수(보험개발원 - 한국화재보험 협회빌딩 5층 세미나실),
우편접수(보험개발원 인력관리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우편번호 073285)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시 유의사항
#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시 제출서류(2차시험)
⊙ 현장접수: 응시원서, 사진2매, 현금5만원, 경력면제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영어시험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 우편접수: 응시원서, 사진2매, 통상환증서(5만원), 회신봉투(등기우표 부착), 경력면제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영어시험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 우편접수 및 접수사실여부 조회 기간
일부 수험생이 필수서류를 미비한 상태로 우편접수를 하고 있어, 서류보완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접수 후 15일 ~ 20일 이후에 우편접수 사실 조회가 가능하다.
# 응시원서 사진첨부시 유의사항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능한 사진 첨부시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가 된다. 즉, 신분증, 실물, 응시표상의 사진 등이 불일치 할 경우 대리시험의 개연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식별가능한 사진제출이 필요하다.
# 타인명의 휴대전화 소지자의 응시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므로(타인명의 휴대전화),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 1차합격자의 2차시험 접수가능 종목: 1차합격과 동일한 종목으로 2차시험 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취소후 재접수
응시원서 접수 취소(환불수수료는 시험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급)는 접수기간 종료 후 가능하며 응시원서 접수 취소후 재접수는 불가함.
# 접수기간이후 접수
접수기간 이후의 접수는 받지 않음. 우편이외의 사설배송(택배 등)의 경우 접수기간내 도착분은 유효하나, 접수기간이후 도착분은 받지않음(우편접수는 도착과 별도로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있으면 유효함)
# 기존 및 개정 후 손해사정사 2차 응시원서 접수병행
2차 응시원서 접수시 손해사정사의 등록번호를 기입하여 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등)는 제출하지 않음.
# 2차시험 전자계산기 사용관련
보험계리사 2차 전과목 및 재물손해사정사 2차시험의 '회계원리' 과목에서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만 개별 지참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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