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미생활/스터디

[손해사정사] 2018년도 제41회 손해사정사 2차시험 원서접수 (부제. 응시원서 접수기간, 접수방법, 제출서류 등)

by 서영papa 2018. 6. 25.

보험전문인시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험개발원에서 주관하는 보험전문인시험에는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있다.


각각의 주요업무를 통해 잠깐 소개를 한다면...


#보험계리사

1.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 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지급여력비율 계산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5.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 보험중개사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대리하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과 달리,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보험상품의 담보내용 및 요율, 조건을 비교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보험상품정보를 전달하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한다.



# 손해사정사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이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5.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나는 이중에서 노후대비를 위해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초 큰뜻을 품고 시작했는데... 다행히 1차시험은 턱걸이로 합격했다. 이제 남은건 본격적인 2차시험인데... 최근 업무로 공부를 도통하질 못하고 있다.ㅠㅠ


★관련글보기

☞ 2018년도 손해사정사 1차시험 결과 공지(부제. 보험개발원 시험결과 공지. 합격의 영광!)

2018년도 손해사정사 2차시험 D-101.(부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외)




이유를 막론하고... 보험개발원에서는 해당전문인시험에 대한 공지를 하였기에 다시금 마음을 잡겠다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2018년도 제41회 손해사정사 2차시험 일정 및 기타사항에 대한 공지이다.











2차 원서접수 안내


# 응시대상


⊙ 제40회 또는 제41회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신체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포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손해보험협회(신체의 경우 생명보험협회 포함), 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의 해당분야 손해사정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제1종 ~ 제4종)




#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 및 장소


⊙ 기간: 2018년 7월 3일(화) ~ 7월 6일(금), 09:30 ~ 18:00 (방문접수는 동일기간 매일 09:30 ~ 18:00)

⊙ 방법: 인터넷 또는 서면(방문 및 우편)으로 개별접수

⊙ 장소: 인터넷(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방문접수(보험개발원 - 한국화재보험 협회빌딩 5층 세미나실), 

           우편접수(보험개발원 인력관리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우편번호 073285)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시 유의사항


#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시 제출서류(2차시험)


⊙ 현장접수: 응시원서, 사진2매, 현금5만원, 경력면제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영어시험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 우편접수: 응시원서, 사진2매, 통상환증서(5만원), 회신봉투(등기우표 부착), 경력면제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영어시험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 우편접수 및 접수사실여부 조회 기간


일부 수험생이 필수서류를 미비한 상태로 우편접수를 하고 있어, 서류보완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접수 후 15일 ~ 20일 이후에 우편접수 사실 조회가 가능하다.




# 응시원서 사진첨부시 유의사항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능한 사진 첨부시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가 된다. 즉, 신분증, 실물, 응시표상의 사진 등이 불일치 할 경우 대리시험의 개연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식별가능한 사진제출이 필요하다.




# 타인명의 휴대전화 소지자의 응시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므로(타인명의 휴대전화),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 1차합격자의 2차시험 접수가능 종목: 1차합격과 동일한 종목으로 2차시험 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취소후 재접수


응시원서 접수 취소(환불수수료는 시험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급)는 접수기간 종료 후 가능하며 응시원서 접수 취소후 재접수는 불가함.




# 접수기간이후 접수


접수기간 이후의 접수는 받지 않음. 우편이외의 사설배송(택배 등)의 경우 접수기간내 도착분은 유효하나, 접수기간이후 도착분은 받지않음(우편접수는 도착과 별도로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있으면 유효함)




# 기존 및 개정 후 손해사정사 2차 응시원서 접수병행


2차 응시원서 접수시 손해사정사의 등록번호를 기입하여 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등)는 제출하지 않음.




# 2차시험 전자계산기 사용관련


보험계리사 2차 전과목 및 재물손해사정사 2차시험의 '회계원리' 과목에서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만 개별 지참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