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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아시나요?(부제.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기준, 의료비지원, 지원내용 외)

by 서영papa 2018. 7. 7.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다.

 

 

모든 지원사업이 그러하듯...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자 선정조건이 있다. 

 

 

본인의 해당여부는 해당부처에 직접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제일 빠를것으로 생각되니... 주저마시고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 자주 하는 얘기가 있다. 

 

"대한민국에 복지정책이 이렇게 다양했나? 난 도대체 뭘 알고 있었던거야?"

 

 

정부의 복지정책을 숙지함으로써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일전에 동료의 병문안차 방문했던 병원에서 수집한 소책자의 내용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기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수집한 소책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해당하는 외래환자이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개시한 경우이어야 한다.

 

 

# 단, 입원개시일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인 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환자, 최초 외래진료일이 2017.12.31. 이전인 항암외래 치료자는 2017년도 한시적 사업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 소득 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추가적으로 돕기 위해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하였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시(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 외래 대상질환 외 지원 필요시

☞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

 

 

 

# 소득기준

 

소득하위 50%(기준중위소득 100%이하)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 의료비 부담 수준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의료비 지원수준

 

# 지원내용

☞ 지원일수: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

☞지원수준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간: 퇴원 후 180일(단,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수준 충족시 신청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080-890-1212) 외

 

 

 

 

 

 

 

 

유의사항

 

#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대상이다.

 

 

# 다른 법령(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급여,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보함금,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부정수급 확인 시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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