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병 바로알기!!! (부제. 당뇨병 정의, 당뇨병 종류, 당뇨병 검사방법, 당뇨 합병증, 당뇨병 치료및 관리방법, 2형 당뇨병, 소모성 재료지원 확대 등)

by 서영papa 2018. 7. 10.

당뇨병을 잘 아시나요?

 

언제부턴가... 당뇨병은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 되어버렸다. 이전까지만해도 중장년층에서 발병하는 질병이었으나, 요즘은 어린아이도 당뇨병에 걸린다고 한다. 

그렇다. 사회환경이 변화됨에따라, 질병의 발병시기도 변화되는 듯하다.

 

부산에 계시는 어머니도 예전에 당수치가 다소 높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꾸준히 음식조절을 하시면서 정상수치를 유지하고 계신다. 당뇨는 완치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 고혈압과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합병증이다. 

 

나는 의학지식을 갖춘 사람도 아니다. 그저 최근 학습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의학이론을 공부하면서 공유했으면 하는 내용이라 생각되었다.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당뇨병과 관련된 지원정책이 있기에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오랜시간의 학습 및 경험에서 나온 지식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당뇨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참고하시는 용도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미지출처. 뉴스인(술이 술술? 당뇨 위험이 술술~)

 

 

 

 

 

 

당뇨병의 정의 및 종류

 

# 정의

당뇨병이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 당, 탄수화물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 종류

★제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호발요인:급성으로 주로 어린 나이(30세 이전)에 많이 발생하여 소아형 당뇨라고 한다.

원인: 선천성 또는 바이러스 침입이나 자가면역기전의 췌장손상으로 발병한다.

치료: 인슐린을 투여한다.

 

★제2형 당뇨병(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호발요인: 주로 성인층에서 발생하며 성인형 당뇨라고 한다.(비만, 45세이상, 가족력)

원인: 인슐린에 대한 조직의 거부반응으로 발병한다.

치료: 운동, 식이요법을 기본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약물요법을 시행한다.

 

★임신성 당뇨병

호발요인: 임신의 시작과 동시에 또는 임신 중 발생한다.

원인: 임신으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 태반 호르몬이 분비되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한다.

치료: 임신중 혈당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실패시 태아 사망이나 선천성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진다.

 

 

 

 

 

 

당뇨병 진단을 위한 검사

 

# 소변검사

소변에서 당과 아세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이 나왔다고해서 무조건 당뇨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혈액검사

★혈중 당 검사

공복시 혈당(126mg/dl)이상, 식후 2시간 혈당 200mg/dl 이상일 때 당뇨병으로 진단한다.(정상 혈당은 80~120mg/dl)

 

★포도당 내인검사

아침 공복 시에 혈액을 채취하고 포도당을 75g 경구 투여한 후 1시간, 2시간의 혈당을 측정한다.

 

★당화 혈색소(HbA1c) 검사

지난 2~3개월 동안의 혈당조절 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사 결과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한다.

 

★C-Peptide 검사

췌장의 기능을 알아보는 검사로 현재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분비되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알기 위해 실시한다. 즉, 1형 당뇨인지, 2형 당뇨인지 또는 인슐린 저항성 당뇨인지에 따라 약제의 처방에 참고가 될 수 있다.

 

 

 

 

 

 

 

2형 당뇨병의 고위험군

 

# 2형 당뇨병의 위험인자

1. 나이: 45세 이상

2. 과체중: BMI 25kg/m2 이상

3. 직계가족의 당뇨병 경력

4. 신체활동 저하

5. 고위험 인종

6. 과거 당 조절장애: 공복혈당 장애 또는 내당능 장애(=당내인성장애)

7. 임신성 당뇨병 진단, 몸무게 4.1kg이상 아기 출산 과거력

8. 고혈압: 140/90mmHg 이상

9. HDL콜레스테롤 35mg/dl이하

10. 중성지방 250mg/dl이상

11. 다낭성 난소 증후군

12. 혈관 질환의 병력

 

 

 

 

 

 

당뇨병 합병증(급성/만성)

 

# 당뇨병 급성 합병증

1. 고혈당성 혼수

처음에 다뇨현상이 있다가 심해지면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장애까지 동반되어 탈수로 인해 혼수에 빠질 수 있다.

 

2. 케톤산혈증

인슐린 결핍상태가 심하여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저장된 지장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때 생성된 케톤체가 혈중에 많아져 체내의 액성이 산성으로 바뀌고 호흡과 심박동이 빨라지며 의식이 소실되거나 사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수분 및 전해질을 공급해야 한다.

 

3. 저혈당

혈당이 50~60mg/dl 이하로 떨어졌을때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경련, 무의식, 뇌손상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당뇨병 만성 합병증

1. 혈당이 올라가면 혈관 안에 있는 내피세포가 변형을 일으키므로, 당뇨병은 혈관질환에 속한다. 미세혈관 및 대혈관에 합볍증이 올 수 있다.

 

2.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 환자의 약 반수 이상에서 병증이 눈을 침범하여 당뇨병성 망막증이 일어난다.

 

3.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이 발생하면 사구체의 여과율이 증가하면서, 미세알부민뇨가 생기고, 그 이상이 지나면 단백뇨가 심하게 증가한다. 결국, 신장에서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아 만성 신부전이 되고, 결국 요독증에 빠져 혈액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

 

4.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신장 합병증, 안과적 합병증과 더불어 당뇨병 환장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로, 이 자체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병적상태에 의해 일상생활의 장애를 초래하게된다.

 

5.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은 혈관 내 포도당이 많게 되어 혈액의 점성도가 높아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다.

 

6. 기타 합병증

고혈압, 피부질환(농피증, 습진, 당뇨병성 가려움증, 괴저), 구강질환(치조농루 등), 말초 신경병증, 당뇨병성 백내장

 

 

 

 

 

 

 

당뇨병의 치료 및 관리방법

 

# 일반적으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실시하면 약 100mg/dl정도의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조절이 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시한다.

1.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조절

2. 발관리

혈관과 신경합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져 상처입기 쉽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 세균침법이 쉬어 발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궤양과 궤저 등으로 발을 절단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발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 당뇨병의 일반적 관리

1. 항상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2. 정상체중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식사 및 운동요법을 철저히 한다.

4.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다.

5.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은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다.

6. 매일 규칙적으로 본인이 혈당검사를 하여 몸의 상태를 알아본다.

7. 술, 담배를 삼간다.

8.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한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이 확대된다(국민건강보험)

 

# 지원대상 확대

제1형 당뇨병 환자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단, 19세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 지원품목 확대

혈당측정 검사지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기준금액

 

 

# 지원금액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C,E,F)의 경우 100%지원

 

 

# 당뇨병 환자 등록 및 지급절차

 

1단계. 당뇨병 환자 등록신청(최초 1회)

-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원본제출)

- 의료기관에 신청하여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직접 등록

 

2단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행(의료기관)

- 공단에 등록된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대상 확인 후 처방전 발급

- 처방기간은 1회 최대 90일까지 가능. (단,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이내 처방 가능)

 

3단계. 소모성재료 구입 및 요양비 청구(신청인)

- 제품구입: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공단에 등록된 제품 구입

-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원본)

- 청구방법: 건강보험공단 지사. 출장소로 방문 또는 우편

- 청구기한: 소모성 재료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