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질! 이미 사회전반에 뿌리박혀 있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어느 특정기업을 논할 것도 없이... 여러분야에서 이러한 '갑질'로 빚어진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갑질이라 함은... 상대방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가하는 언행과 행위 등이라 생각한다.
최근,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갑질'행위로 대한민국이 들썩거렸다. 창립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대한항공이다. 나는 이번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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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질공화국]오너면 다야? 갑질공화국 대한항공! (부제: CBS김현정의 뉴스쇼)
2. 갑질(?)과 미투(MeToo)에 대한 짧은 의견.(부제: 그릇된 노블리스 오블리제!우월적 지위에서 출발한 행동...)
그만큼 국민정서가 무서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뿌리박혀 있는 갑질문화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에 대한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도 상당히 힘들것이라 생각된다.
단편적인 기업내부의 갑질문화와는 별개로... 본사의 가맹점주에 대한 횡포(일명 프랜차이즈 갑질)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가맹점주의 입장을 이용한 본사(가맹사업)의 무자비한 갑질 및 횡포에 대한 사건은 너무 많다.
이미 사회문제가 될정도로 커져버린 가맹사업과 관련된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칼을 뽑았다.
바로 가맹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이다.
※해당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공정위)
# 개정 가맹거래법(2018년 1월 16일 공포)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개정안 제 17조)
개정 시행령은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하되,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의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기한을 규정했다.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등 18개 법 위반 행위
2.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개정안 제37조 및 별표5)
개정 시행령은 현행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부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다음의 사항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했다.
☞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록 규정했다.
3. 개정 시행령 시행일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에 맞추어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은 2018년 7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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