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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18년 7월부터 바뀌는 정책 리스트(부제. 개정근로기준법, 도서공연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전안법 개정,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 외)

by 서영papa 2018. 7. 11.

7월을 기점으로 새로이 시작되는 정책들을 알고 계신가요?

 

 

 

2018년 7월을 시작으로... 변경되는 정책들이 있다. 실생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는 개개인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들도 상당수가 있다.

 

늘 강조하지만... 복지정책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알면 하나라도 더 챙겨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나... 모르면 그냥 넘어가버린다. 각 지자체의 복지담당자들이 일일이 다 챙겨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진행되고 추진되는 각각의 복지정책들을 인지하고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 그러면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현재 다소 논쟁거리가 되는 52시간 근로시간 조정을 비롯한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 다시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렸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 모음(출처. 청와대)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변경된다. 300인 이상 기업,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우선 시행하고, 50 ~ 300인 미만기업(2020.1.1.), 5 ~ 50인 미만기업(2021.7.1.)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신용카드를 통해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한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성별, 나이로 평가하던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

 

위해성 낮은 물품은 별도의 시험검사 없이 생산, 판매할 수 있다. 위해도가 낮은 품목은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할 수 있다. 중.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전안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요건 완화

 

기존에 건설일용노동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려면 한달에 20일 이상 일해야 했다. 앞으로 건설일용노동자는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 개정 철도 여객운송약관 시행

 

열차 '노쇼'행위를 막기 위해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한다.

 

 

 

#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한다.

 

 

 

# 상급종합, 종합병원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병원에 입원할 때 일반병실이 부족할 경우, 상급 병실을 이용해야만 했다. 문제는 이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거액의 의료비가 나간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입원비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 소규모 건설공사. 1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시행하는 2천만원 이하 혹은 100m2이하 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편의점 등

 

 

 

# 수도권 광역전철 출퇴근 급행전철 확대 운영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 분당선, 경의선 5개 노선의 급행전철을 확대 운영한다.

 

 

 

#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 서비스 시행(7월4일)

 

소비자가 원치 않는 해외워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 시스템'을 오픈한다.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 대리점 '갑질'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7월 17일)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세의 70~85% 수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으로 공급한다. 공급대상은 19~39세 미혼, 무주택자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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