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녀양육에 힘쓰시는 부모님들... 수고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아동인구가 얼마나 될까?
인구수는 알 수 없으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연령층이 30대~ 40대에 많이 몰려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30~40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건데... 일생에 있어 제일 왕성한 사회생활을 할 시기이다. 즉, 상당수의 시간을 일적으로 보낸다는 말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급여의 불평등한 인상률에 따라 항상 빠듯한 생활을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부모님들이 모른다는 것이 문제이다.
7월11일, 보건복지부는 세계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아동 양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공지를 하였다.
기존에 알고계신 내용일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한번 관련 정책들을 모아본다는 의미에서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아동 양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 아동수당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만 6세미만 아동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2018년 9월, 첫 지급 예정이며, 현재 신청 진행중이니 해당하는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복지로 웹사이트 혹은 복지로 웹,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가정양육수당
소득수준과는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을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이다. 해당되는 분들게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 자녀장려금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우해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입양가정 양육수당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되는 수당이다. 매달 15만원의 지원금을 입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한부모 가족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이라면 매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기본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 자녀 학용품비와 생계비 지원도 가능하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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