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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청와대] 9월28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5가지 (부제. 자전거 음주운전, 전좌석 안전벨트, 자전거 안전모,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by 서영papa 2018. 8. 26.

정말요? 나 정말 몰랐어요!!!

 

 

 

생활을 하면서 '정말요? 나 정말 몰랐어요!'라고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예전에도 현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국가의 정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고... 자주 먹던 빵집에서도 포장비닐을 유료화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괜히 돈을 내야한다는 말에... '아녜요... 그냥 가져갈께요...'한적도 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상황에 직면했을때... '아~ 바꼈구나...'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나는 최근 블로그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나 자신도 공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공유하는 일을 하고있다.

 

이러한 공유를 통해 나 스스로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도 쬐끔 해본다... 

왜냐면, 주변에서 누군가가... '최근에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이 바뀐다고 하던데... 들어본 적 있어?'하면,

나는 약간의 어깨가 올라가면서... '그것도 모르나? 그건말야... 이런거야~'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곤 한다.

 

 

그렇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관심!!!

 

모든 것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하고싶다. 누군가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두번째일이다. 일단 내가 알고싶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뉴스를 보고, 각종 정부사이트를 돌아보곤 한다.

 

 

오늘 나는 9월 28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려주려 한다.

 

★모든 법은 잘 진행되고 있을때는 그 존재의 의미조차 느낄 수 없다. 그러나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법은 그 역할을 하기위해 움직인다. 만약 법이 움직이기 전에 그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분명 문제가 되지 않았을 상황들이 의외로 많다. 오늘은 그러한 상황 중에서 도로교통법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9월28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5가지!!!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가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중 반드시 인지하여야 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9월 28일부터 술을 마신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시말해, 이제는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단속에 포함된다는 의미!!!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탑승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모든 도로(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포함)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택시, 버스 등의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미착용한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부분은 모든 안전띠 착용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아래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임목을 받치기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기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반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부과

 

 

 

다시 정리하면...

 

2018년 9월 28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의 내용 중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 5가지!!!

 

1.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2.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3.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4.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5. 경사진 곳에 주차시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꼭 기억해두셨다가 피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9월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벨트는 의무화입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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