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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부제. 문화포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연말정산 중간점검)

by 서영papa 2018. 8. 27.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시간은 바야흐로 2018년 하반기로 접어들었다. 

곧 9월이 다가오는데... 

이쯤되면 급여생활자들은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중간점검을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내가 상반기에 사용한 신용카드액은 얼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용한도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언제쯤 현금영수증 사용을 본격적으로 해야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비의 패턴은 다를 수 있다.

그래도 신용카드와 현금의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비슷하리라 생각된다.

 

나의 경우는...

신용카드의 포인트가 생각보다 쏠쏠하다. 

과연 신용카드의 포인트와 현금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중 어느것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하나에 대한 고민도 있다.

 

 

아직까지는 '에이... 그냥 포인트로 만족하자.'하는 마음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편이긴 하다.

그래도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2018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 급여생활자에게 있어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과도 같은 존재이다. 보다 효율적인 소비를 통해 조금이라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 해당 내용은 문화포털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https://www.nextavenue.org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란, 급여소득자가 공연관람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1.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일부개정(2017.12.19. 제15227호)

 

2. 성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100만원 한도)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료출처. 문화포털 홈페이지

 

 

 

자료출처. 국세청 블로그

 

 

4. 시행일: 2018년 7월 1일부터(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2019년 초), 2018년도 하반기의 도서, 공연사용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합산

 

 

 

 

 

 

 

 

대상 사업자란?

 

1.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소득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중 도서 및 공연티켓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문체부에 등록 완료한 사업자

- 도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가 기록된 국내외 온.오프라인 간행물

- 공연티켓: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

 

 

 

2. 파매품목에 따른 사업자 유형

 

ⓐ단일 사업자: 도서 또는 공연티켓, 도서와 공연티켓만을 판매하는 사업자

 

ⓑ복합 사업자: 도서와 타재화, 공연티켓과 타재화, 도서.공연티켓과 타재화를 같이 판매하는 사업자

※복합사업자이면서 영세사업자인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단일사업자로 간주

(도서)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중 도서 매출이 총 매출의 90%이상

(공연) 연 매출 7,5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3. 영업 형태에 따른 사업자 유형

 

ⓐ오프라인 사업자: 오프라인 시설에서 도서 및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온라인 판매업자

-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 개념: 온라인에서 판매업자가 도서, 공연티켓 또는 이외 재화를 직접 판매하거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자

- 도서 예시: (단일)도서만 판매하는 서점, (복합)예스24도서,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등

- 공연 예시: (단일)문화N티켓, 대학로티켓닷컴 등, (복합)인터파크 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 개념: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입점한 개별 사업자와 도서, 공연티켓 또는 이외 재화 판매와 관련한 중개계약을 체결한 자

- 도서 예시: 옥션.지마켓,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 등

- 공연 예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플랫폼 입점 개별사업자

- 자신의 판매쇼핑몰을 운영하지 않고, 판매 중개 플랫폼에 입점하여 도서 및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도서 또는 공연티켓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를 검색하여 향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내가 주로 이용하는 교보문고를 대상으로 검색해 보았다.

 

문화포털에서 관련 사업자를 검색할 수 있다.

 

☞사업자 검색 바로가기 : http://www.culture.go.kr/deduction/

 

 

 

급여생활자들에게는 그 중요함이 상당한 연말정산!!!

평소 문화생활비가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이지 좋은 소식이라 생각된다.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을 웃으면서 받도록 합시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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