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아직도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모른다.
'둘다 벌금아냐?'
단지... 이정도로 생각하는 정도이다.
그런데, 방금 알게된 바로는... 분명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점!
다른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적발되었고, 누구에게 부과의 책임이 있느냐라는 점!
사실,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파악하고, 나아가 납부방법 및 위반행위별 과태료/법칙금을 알아보자.
★해당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도 잘 모르는 과태료/범칙금! 꼭 확인하자!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되는 벌금이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
◆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은 없을까? 조회는 '이파인'에서!
◆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가산금 주의!
◆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한다.
★한눈에 보는 교통법규
1.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2.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3.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4.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만원
5.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원
6.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원
7. 자전거 음주운전 하면: 범칙금 4만원
8.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9/28 시행)
9. 경사진 곳 주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범칙금 3만원(9/28 시행)
★9월 28일부터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운전하시고,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합시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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