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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국세청] 연말정산과 현금영수증 (부제. 2018년 연말정산 대비)

by 서영papa 2018. 10. 15.

현금영수증 발급을 생활화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년 개인의 지출에 대해 정산을 한다. 

부과된 세금보다 기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그 차액만큼은 환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각 가정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워질 정도로 연말정산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운다.

어떤 가정에서는 월급 못지 않은 환급금을 받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내야 하는 분들도 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연말정산은 소홀히 할 수 없는 1년 행사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그러하다보니... 

우리 스스로가 연말정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는 것도 좋을것 같다.

 

이번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정해진 틀에 의해 움직이는 연말정산! 우리는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사용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하자.

★해당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로 알아보는 연말정산과 현금영수증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족 모두가 회원가입을 해야 혜택을 받나요?

 

 

가족 모두가 근로소득자라면 각각 가입해 개별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고,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원 이하면 해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20세가 넘은 자녀가 이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나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만 20세를 넘는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만 20세를 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출 증빙서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명세서 출력없이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사용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또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인쇄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용을 첨부하여도 된다.

 

 

 

 

 

 

 

혼인 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률혼 관계에서 혼인 전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혼인 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현금영수증과 중복공제 되는지?

 

 

의료비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과 같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입합금 및 수업료, 보육비용 등은 현금영수증과 중복공제 되지 않는다.(입학금, 수업료, 보육비용 등은 현금영수증 밠급대상이 아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소비했을 때,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혜택은 30%이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2018년도가 석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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