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블로그 생활을 하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온갖(?) 소식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즘이다.
여러소식들을 보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식들이 있는가하면...
어떤 소식은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소식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올해 초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소식도 마찬가지이다.
친구를 포함하여 지인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존재자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아쉽게도... 개인적으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볼 수 없지만...
기준을 충족하는 지인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신청기한 후에 재 신청을 받는 내용을 공지하였다.
이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바로 그것이다.
♣신청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신청으로도 간편하게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정기신청기간(5/1~5/31), 기한 후 신청기간(6/1~11/30)
가구원.소득.재산 등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휴대폰 안내문자(7/9, 11/5), 안내문(8/14) 발송
▲신청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신청대상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 ARS(1544-9944) 등을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도 본인이 장려금 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에도 홈택스 전자신청(일반신청)하면 편리하며,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완료
▲11월까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재산.소득 등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19년 2월초까지 결정할 예정
결정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전자신청 이용방법?
▲전자신청은 인터넷, 모바일 앱, ARS 전화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가능
1.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 시 부여한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요건 등을 확인 후 연락처와 계좌를 입력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메세지에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2. 모바일 앱
-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및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3. 자동응답전화
- ☎1544-9944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1544-9944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 전년도에 신청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만으로 신청완료
▲전자신청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 신청한 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
▲신청자에 대하여는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19년 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
최대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25만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45만원이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액의 90%지급)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예상수급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의해 계산된 금액
금융자산 가액 등이 반영되지 않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 (실제지급액: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됨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 받으려면 본인계좌와 연락처를 신청서에 꼭 기재해야 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변에도 널리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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