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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대한민국복지정책] 5.생활안정자금융자 (부제. 복지로, 저소득 근로자지원, 장기저리융자)

by 서영papa 2018. 11. 5.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복지로'사이트에서는 대한민국의 복지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있다.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정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은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생활안정자금융자란?

 

저소득층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기 제도의 취지를 보면 알수 있듯...

근로소득에 비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 과다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경우, 국가에서는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결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분명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혹시, 지금 현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얼른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해당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정자금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처. https://www.property118.com>

 

 

▲지원대상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한다.

 

 

 

▲선정기준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함.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2018년 246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함.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보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자

-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18년 기준, 172만원)이하인 자

 

3.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하되, 감소된 후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선발함.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 월 소득이 직전달보다 30%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18년 기준, 172만원)이하인 자

 

4. 임금체불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함.

-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중인 자

- 경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이상 임금 체불한 자

-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18년 4,420만원)이하인 근로자

 

5.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함.

 

 

 

 

#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1.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2. 융자 한도는 다음과 같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 부모요양비: 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3. 2종류 이상의 융자를 신청할 경우 1인당 2,000만원이 한도이다.

 

4.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연이율 2.5%)

- 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연이율 2.5%)

 

5.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한다. 신용보증료 0.9%는 별도부담임.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와 온라인 신청을 병행 함.

 

 

 

▲지원절차

 

 

 

 

 

# 문의사항은 어떻게 하나요?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련사이트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현재, 생계자금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얼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고보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정말 살만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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