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여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험업법 185조)
★여기서 잠깐... 손해사정제도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단, 최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관계기관간 논의를 거쳐 공정한 손해사정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2018년 12월 5일자 금융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공지하였다.
# 주요내용
1.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 보험회사의 위탁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페 반영 금지
2.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 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동의기준 마련(내부통제 기준)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 시범적으로 실손보험(단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대폭 오나화하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계획(향후 확대검토 예정)
-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당사유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보험회사에 의무를 부과
3. 손해사정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 손해사정사 공시 실시(시범) 등
4.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보수교육 강화 및 메뉴얼 마련 등
# 현황 및 문제점
1. 보험회사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문제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수행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위해 외부 독립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대부분 위탁함.
-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 및 수수료 지급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회사.위탁업체간 종속적인 관계 형성
2.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활용 한계
- 보험업법 등은 보험계약자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명시
- 그러나,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검토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
- 아울러, 소비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어 손해사정사를 직접 비교하여 선임핫기도 곤란.
3. 독립손해사정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
- 일부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하고 피해자가 밀집된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불필요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유도
- 손해사정업체간 경쟁 과열로 충분한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수행하기 보다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도 발생
# 기대효과
1.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보험회사.손해사정사간 수평적 관계에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2. 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
3. 손해사정업체는 경영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하고 업무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불공정한 영업질서 개선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준비하는 1人의 입장에서 보건데...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의 수평적 관계 개선이 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좀 더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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