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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정책브리핑]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부제. 청와대, 정책달력)

by 서영papa 2019. 2. 11.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확인하셨나요?

 

 

 

 

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는 올해 2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을 공지하였다.

이미 이전부터 예비공지가 되었던 내용들이기에 새롭다는 느낌이 덜할 수도 있지만...

 

2월부터 확실히 시행되는 정책들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한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새롭기 시행되는 정책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2/1부터)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13 신청)

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 금지(2/15 시행)

4. 평일 일과 시간 이후 군 장병 외출가능(2/1 시행)

5. 월세.보증금이 20만원대! 개봉동 청년주택 신청(2/1~2/11)

6. 국내 여행비 40만원 지원!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2/12 모집)

 

 

상기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청와대 정책브리핑의 내용을 편집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2월 1일 적용)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됐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비뇨기.하복부로 확대한다.

검사비 부담도 기존 5~14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아진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월 13일 신청)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 1635명, 신혼부부 4245쌍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금지(2월 15일 시행)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점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이 금지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휴업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한다.

*콜센터: 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차량등급 확인

 

 

 

 

 

♣평일 일과 시간 이후 군 장병 외출가능(2월 1일 시행)

 

 

평일 외출 시간은 5시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총 4시간이다.

단,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인당 월 2회로 제한한다.

 

 

 

 

♣월세.보증금이 20만원대! 개봉동 청년주택 신청(2월1일 ~ 2월 11일)

 

 

성적이 C0이상이고,

서울,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이면서,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면 신청가능하다.

 

 

 

 

 

♣국내 여행비 40만원 지원!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2월 12일 모집)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경비 4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휴가지원 누리집에서 신청!!!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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