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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흡연자필독]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 10m이내 금연 (부제. 위반자 과태료 10만원)

by 서영papa 2019. 2. 14.

흡연을 하시나요?

 

 

 

 

사실, 간접흡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자주 나왔다.

각종 연구결과에서도 간접흡연에 대한 심각성을 꾸준히 알려왔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특히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간접흡연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왔다.

보편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는... 나를 포함한 주변의 경우를 보건대 그러하다.

 

 

2019년 4월 1일부터, 보육기관 인근 10m이내에서 흡연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지난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2019년 3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한다.)

 

 

 

 

# 금연구역의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이다.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보도, 차도,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등도 포함된다.

 

이와관련, 해당 지자체는 해당구역을 지나는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친원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 등에 근처10m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붙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을 실천해보시는건 어떤가요?

 

혹시, 피우셔야 한다면...

절대 보육기관 근처에서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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