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치매보험을 알아보시고 계신가요?
사실, 치매라는 증상이 예전에는 연로하신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라 생각이 되었는데...
이제는 40~50대에도 나타난다고 한다.
아마도 나이대가 중년층에 계신분들 중, 이미 치매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된다.
오늘은 이러한 치매보험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기준 확인!!!
최근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상품관련 위험도 놓아지는 상황임.
▶경증치매의 경우, 전문의의 뇌영상검사(CT, MRI등) 진단없이 CDR척도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진단이 가능함.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치매진단시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 및 분쟁의 소지가 있음.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최경도 0.5, 경증 1, 중증도 2, 중증 3~5)
# 가입시, 반드시 확인하자!!!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금융위 및 금감원은 감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함.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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