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부터 일회용 비닐사용이 금지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바쁜 3월을 보내고...
한달만에 다시 블로그로 돌아왔다.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갔다가 계산을 하던 중이었다.
"4월부터는 일회용 비닐이 금지됩니다. 혹시 비닐이 있을경우에는 저희가 계산대에서 다시 수거를 합니다."
말로만 듣던 일회용 비닐 사용금지가 다음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하는 한숨을 내쉬었다.
2019년에는 유독 업무적으로 정신이 없던 시기였던지라, 세상돌아가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나 자신에게 괜한 미안함이 들었다.
새로운 기사를 직접 찾아볼 여력은 안됐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던 "CBS김현정의 뉴스쇼"였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출근길에 방송을 듣던 중, 때마침 "일회용 비닐"과 관련된 내용이 흘러나왔다.
오늘은 "일회용 비닐"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강승희 사무관이 나오셨다.
방송에서 언급된 "일회용 비닐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 일회용 비닐 사용금지
♣2019년 4월 1일부터, 대형마트나 대형슈퍼, 백화점, 쇼핑몰과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살 때 비닐봉투를 제공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돈으로 살 수 있었던 비닐봉투도 금지된다.(유상판매 금지 → 사용자체가 금지)
♣단, 종이봉투는 제외대상임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의 경우에는 제공하시는 분이 유무상을 판단한 후 제공하면 된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 일회용 비닐 사용금지에 해당되는 상점?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일정 규모 3000제곱미터 이상되는 점포 및 165제곱미터 이상되는 슈퍼마켓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소규모 상점은? 모두 해당된다. 다시말해 사용금지이다.
# 야채코너, 과일코너 등과 같은 곳에 비취된 롤형태의 비닐은?
♣속비닐 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수분이 발생하는 경우, 생선이나 정육 그리고 액체 및 핏물이 샐 수 있는 제품들에 한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어패류, 두부, 정육, 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되지 않은 1차 상태로 팔아서 흙이 묻어있거나, 과일, 젤리, 사탕같은 경우 벌크 타입으로 파는 경우도 속비닐이 사용가능하다.
# 비닐사용과 관련된 과태료?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한다.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다가 걸리게 되면, 대규모 점푸의 경우 1차에 한해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슈퍼마켓은 면적에 따라, 165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까지는 1차에 30만원, 그리고 1000에서 3000은 1차에 50만원 부과된다.
♣1년간 같은 행위로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마트에 가셔서, 괜히 화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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