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신고제가 바로 그것이다.
내용인즉,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게되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를 했을 시...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사실, 일상에서 이러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크고작은 불편함을 한번쯤은 느껴봤을 것이라 생각된다.
얼마전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소방차가 지나가야 하는 길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 그냥 밀고 지나간다라는 것!
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다가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된다.
암튼, 불법주정차는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자가 운전자들께서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인하시고, 관련 피해가 없으시길 바랄뿐이다.
오늘은, 금융위원회 블로그에 공지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4곳"이라는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다.(원 출처. 정책브리핑)
#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소방시설 근처 주정차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고 인명 구조를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 버스 정류소 10m이내
도로 한복판에 버스 승하차가 이뤄져 2차 교통사고 위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키가 작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보행 방해 및 사고발생 위험
★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다가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 '나부터라도 시작해볼까?'하는 마음으로 주정차를 바르게 합시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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