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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손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아시나요? (부제.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정부보장사업)

by 서영papa 2019. 4. 11.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을 아시나요?




"일상에서 어쩌다가 경험할 수 있는 뺑소니사고 혹은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

사고가 난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가해자의 상황이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히 정부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보상해준다.


오늘은 결코 발생하지 말아야하는 사고이지만...
혹시 나를 포함한 가족 또는 주변의 지인이 해당 사고에 휘말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관련 내용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손해사정사를 준비하는 1인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옳지만...
아직은 선무당에 가깝기때문에... 손해보험협회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보장사업 대상자

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②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③ 도난(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적용제외

①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②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 등)
③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④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상 합의금 등)
⑤ 공동불법행위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 보상금액

① 사망의 경우;
2016.4.1. 이전사고: 2000만원 ~ 1억원
2016.4.1. 이후사고: 2000만원 ~ 1억 5천만원

② 부상의 경우;

 

출처. 손해보험협회


③ 후유장애의 경우;

출처. 손해보험협회




#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MG손해보험: 1588-5959
- 흥국화재해상보험: 1688-1688
- 삼성화재해상보험: 1588-5114
- 현대해상화재보험: 1588-5656
- KB손해보험: 1544-0114

- DB손해보험: 1588-0100
- AXA손해보험: 1566-1566
-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 신청절차

(1)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치료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

(2) 보상금 청구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진단서(치료병원),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기타필요서류

(3)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4) 보상절차
-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 보상금 지급처 확인
-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 손해보상금 지급
- 보상처리 종결



# 혹시, 무보험차 / 뺑소니차량에 사고를 당하셨나요?
# 보상받을 곳이 없어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을 확인해보시는건 어떤가요?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