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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자 간편 신고 주의사항(부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by 서영papa 2019. 5. 15.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어떤 분들이 신고를 해야할까?

 

1.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2.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3. 근로소득자이지만,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4. 이직등으로 한해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람

5. 연말정산때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거나 퇴직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못한 사람

 

 

근로소득으로 이미 연말정산을 받았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나도 언젠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는 큰 믿음이 있기에...

 

오늘은 국세청에서 소개하는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출처. 국세청

 

 

 

 

# 근로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직 등의 사유로 한 해 동안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근로소득자 간편신고는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한다.(공인인증 로그인)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메뉴 클릭 → 근로소득자 신고서 클릭 → 정기신고 작성 선택

※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일반신고'로 작성해야 한다.

 

 

 

 

 

# 연말정산 불러오기 및 급여/공제 체크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선택할때 주의사항!!!

→ 급여는 모두 선택! 공제는 하나만 선택!한다는 사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선택하면 된다.

공제 역시 한 해의 공제 내용을 합치는 것이지만, 2개 이상의 회사를 선택하면 본인의 인적공제 등이 중복 적용되므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 신고 내용 확인 후 '신고사 작성 완료' 클릭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신고서를 입력할 차례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금액을 모두 입력한다.

※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 항목의 공제이므로... 52번 항목에 입력하면 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내 신고하도록 하자!!!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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